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지침 제19조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제재)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증가하는 산림병해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여건에 알맞은 적기 방제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재산보호와 산림피해 최소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기관의 장은 관계공무원 또는 단장의 정당한 작업지시에 반하는 행동을 하여 예찰ㆍ방제단의 작업에 지장을 주는 단원을 해고할 수 있다.
②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 근무태만 등 불성실하게 근무하는 단원은 문서로 1회 경고한 후 해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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