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지침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증가하는 산림병해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여건에 알맞은 적기 방제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재산보호와 산림피해 최소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찰ㆍ방제단은 1개단에 4명(벌채 요원, 예찰조사 요원, 장비관리 요원, 약제관리 요원)의 단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여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3~5명으로 증ㆍ감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②산림병해충 발생 및 방제 물량이 많은 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의 예찰ㆍ방제단에 일시적으로 추가 인력을 고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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