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지침 제11조 (채 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지침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증가하는 산림병해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여건에 알맞은 적기 방제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재산보호와 산림피해 최소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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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예찰ㆍ방제단은 매년 공개모집 절차를 통하여 채용하여야 하며, 과거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경고장을 2회 이상 받은 자 등 예찰ㆍ방제단의 임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선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찰ㆍ방제단은 매년 공개모집 절차를 통하여 채용하여야 하며, 과거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경고장을 2회 이상 받은 자 등 예찰ㆍ방제단의 임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선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신청인원이 선발인원보다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발기준은 <서식 2> 예찰ㆍ방제단 선발배점 기준(예시)를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1.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직영방제단, 예찰ㆍ방제단으로 근무한 자
2.산림공무원ㆍ산림조합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산림분야 자격증 소지자
4.산림관련 교육기관에서 기능교육을 이수한 자
5.기계톱 등 산림장비 활용능력과 운전면허를 소지한 자
6.GPS, GIS 및 컴퓨터 활용 숙련자
③시행기관의 장은 "서류심사 및 가점기준" 만으로 예찰ㆍ방제단의 선발이 곤란할 경우 다음 각호에 따라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선발할 수 있다.
1.장비활용 능력 검정 : 기계톱 활용 및 정비
2.병해충 식별 요령 : 산림병해충 식별 및 방제요령 구술 검정
3.체력검정 : 달리기, 통나무 옮기기 등
④시행기관의 장은 최종선발 시 서류심사 및 능력검정 결과를 점수화하여 공정하게 선발하여야 하며, 선발과정에 대한 민원제기 시 명확한 선발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문서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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