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분석 규정 제10조 (진술분석을 위한 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 또는 각급 검찰청에서 실시하는 진술분석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임검사 등이 분석을 의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대검찰청 진술분석팀과 사전에 협의한 후 의뢰하여야한다.
1.진술분석 대상 사건 및 대상자 적합 여부
2.사안의 적합성 여부
②진술분석 의뢰기관은 분석 대상자에 대한 면담 일시 및 장소를 대검 진술분석팀과 협의하여 정한 후, 분석대상자를 소환하여야한다.
③의뢰자는 분석대상자를 소환한 후 그 결과를 주임 분석관에게 통보하여야한다.
④분석 의뢰기관은 속기사가 면담내용을 실시간 속기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하고, 실시간 속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면담 후 3일 이내에 면담녹취록을 작성하여 담당분석관에게 송부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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