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분석 규정 제13조 (재분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 또는 각급 검찰청에서 실시하는 진술분석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결과통보한 사건에 대해 재분석이 의뢰된 경우, 제8조 2항의 심의위원회에서 재분석 여부를 결정한다.
②분석 의뢰절차는 제1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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