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분석 규정 제11조 (진술분석 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 또는 각급 검찰청에서 실시하는 진술분석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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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진술분석 의뢰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수사기록과 함께 법과학분석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진술분석 의뢰) 진술분석 의뢰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수사기록과 함께 법과학분석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6., 2018.3.2.>

1.별지 제1호 서식 진술분석 의뢰서
2.별지 제2호 서식 진술분석 의뢰 사건 내용 요약서
3.별지 제3호 서식 진술분석을 위한 면담 및 영상녹화 동의서
4.기타 분석관이 진술분석을 위해 요청하는 자료 등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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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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