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분석 규정 제7조 (분석관 양성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 또는 각급 검찰청에서 실시하는 진술분석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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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분석관 양성교육은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장이 주관 하되, 법과학분석과장은 교육을 담당할 분석관을 지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석관 양성교육은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장이 주관 하되, 법과학분석과장은 교육을 담당할 분석관을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15.7.16., 2018.3.2.>
②교육 담당 분석관은 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기간, 교육내용 등 구체적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법과학분석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7.16., 2018.3.2.>
③교육대상자의 경험과 능력을 고려하여 교육내용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되 교육기간은 최소 2개월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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