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분석 규정 제15조 (분석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 또는 각급 검찰청에서 실시하는 진술분석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분석자료) 진술분석의 자료는 면담 등에서 확보된 진술을 주된 자료로 사용하고 사건기록 등의 자료를 보강 및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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