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분석 규정 제26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 또는 각급 검찰청에서 실시하는 진술분석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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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6., 2018.3.2., 2019.11.1., 2021.8.27., 2022.3.16., 2026.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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