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분석 규정 제19조 (결과통보 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 또는 각급 검찰청에서 실시하는 진술분석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석관은 녹취록 확보 후 7일 이내에 분석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이를 분석 의뢰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제20조의 합의 기간은 위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기한내에 분석결과 통보서가 발송되지 않을 경우, 법과학분석과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 승인받은 후,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7.16., 20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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