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분석 규정 제21조 (분석결과 누설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 또는 각급 검찰청에서 실시하는 진술분석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분석결과 누설 금지) 분석관은 분석대상자 등 사건관계인 및 변호인에게 분석결과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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