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분석 규정 제21조 (분석결과 누설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 또는 각급 검찰청에서 실시하는 진술분석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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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분석관은 분석대상자 등 사건관계인 및 변호인에게 분석결과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분석결과 누설 금지) 분석관은 분석대상자 등 사건관계인 및 변호인에게 분석결과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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