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분석 규정 제4조 (분석의 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 또는 각급 검찰청에서 실시하는 진술분석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분석의 주관) 진술분석 운영은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장이 주관한다. <개정 2015.7.16., 2018.3.2.>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진술분석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