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분석 규정 제4조 (분석의 주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 또는 각급 검찰청에서 실시하는 진술분석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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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진술분석 운영은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장이 주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분석의 주관) 진술분석 운영은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장이 주관한다. <개정 2015.7.16., 20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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