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분석 규정 제3조 (분석의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 또는 각급 검찰청에서 실시하는 진술분석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분석의 기본원칙) 분석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분석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한다.
2.분석과정에서 취득한 사항은 기밀을 유지하여야한다. <개정 2015. 7.16.>
3.분석관은 진술분석 업무 처리 지침을 충실히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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