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분석 규정 제6조 (분석관 인사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 또는 각급 검찰청에서 실시하는 진술분석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수사부장은 분석관을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나 각급 검찰청에 배치하여야 하고, 운영지원과는 분석관의 전보 또는 보직 변경 시에는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수사부장은 분석관을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나 각급 검찰청에 배치하여야 하고, 운영지원과는 분석관의 전보 또는 보직 변경 시에는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6., 2018.3.2.>
②과학수사부장은 본 규정 및 진술분석업무처리 지침 위반, 업무 불성실 및 직무태만 등으로 문제를 야기하거나 동료직원과 마찰을 일으키는 등 근무분위기를 저해하는 분석관에 대하여는 분석업무에서 배제하거나 전보 등의 인사조치를 운영지원과에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7.16.>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진술분석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