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분석 규정 제24조 (영상녹화물의 보유 및 이용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 또는 각급 검찰청에서 실시하는 진술분석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상녹화물의 보유 및 이용기간은 면담 종료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단, 5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재판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 확정시까지 보존하여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상녹화물의 보유 및 이용기간은 면담 종료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단, 5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재판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 확정시까지 보존하여야한다.
②영상녹화물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할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는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장으로 하되, 지방검찰청은 진술분석관 소속 부서장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7.16., 2018.3.2.>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진술분석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