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분석 규정 제24조 (영상녹화물의 보유 및 이용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 또는 각급 검찰청에서 실시하는 진술분석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상녹화물의 보유 및 이용기간은 면담 종료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단, 5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재판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 확정시까지 보존하여야한다.
②영상녹화물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할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는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장으로 하되, 지방검찰청은 진술분석관 소속 부서장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7.16., 2018.3.2.>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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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분석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9조 · 결과통보 기한제20조 · 결과통보서 작성제21조 · 분석결과 누설 금지제22조 · 진술분석 업무 처리 지침 준수제23조 · 기록의 보존 및 폐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24조 · 영상녹화물의 보유 및 이용기간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정보 비공개제2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