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분석 규정 제8조 (분석 대상 사건 및 대상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 또는 각급 검찰청에서 실시하는 진술분석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술분석은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2.3.16., 2026.5.21.>
1.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개정 2015.7.16., 2019.11.1., 2022.3.16., 2026.5.21.>
2.아동학대 사건의 18세 미만 피해자 <개정 2021.8.27.> <개정 2022.3.16.><개정 2026.5.21.>
②전항 이외의 사건은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장 및 법과학분석과장이 지정하는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분석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5.7.16., 2018.3.2., 2022.3.16.>
③분석대상자가 제1항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진술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분석대상자의 지능이나 어휘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5.7.16.>
2.분석대상자가 정신분열증 등 정신질환자로 진단을 받았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3.환각 물질 등의 약물을 복용한 경우 <개정 2015.7.16.>
4.사건 발생 후 상당기간 경과되어 진술훼손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5.7.16.>
5.기타 진술분석에 부적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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