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분석 규정 제9조 (의뢰전 검토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 또는 각급 검찰청에서 실시하는 진술분석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의뢰전 검토사항) 분석 의뢰자는 분석 대상자의 동의여부를 확인하고, 제8조의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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