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분석 규정 제9조 (의뢰전 검토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 또는 각급 검찰청에서 실시하는 진술분석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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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분석 의뢰자는 분석 대상자의 동의여부를 확인하고, 제8조의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의뢰전 검토사항) 분석 의뢰자는 분석 대상자의 동의여부를 확인하고, 제8조의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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