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분석 규정 제17조 (분석대상자의 동의여부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 또는 각급 검찰청에서 실시하는 진술분석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분석대상자의 동의여부 확인) 분석관은 면담을 시작하기 전에 분석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진술분석을 위한 면담 및 영상녹화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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