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분석 규정 제14조 (분석의뢰사건 접수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 또는 각급 검찰청에서 실시하는 진술분석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분석의뢰사건 접수처리) 의뢰 사건을 접수한 때와 처리결과를 통보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진술분석 접수처리부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진술분석 접수처리부
<별지 제5호 서식> 진술분석 접수처리부 ---------------------------------------------- 분석번호 | 접수일자 | 분 석 관 | 분 석 관 | 분석의뢰자 | 분석의뢰자 | 분석의뢰자 | 분석의뢰자 | 분석의뢰자 | 신 병 | | 소 속 성 명 | | 소 속 직 위 성 명 | 소 속 직…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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