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분석 규정 제22조 (진술분석 업무 처리 지침 준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 또는 각급 검찰청에서 실시하는 진술분석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과학분석과장은 진술분석 절차 및 결과통보의 표준화를 위해 진술분석 절차 및 결과통보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6., 2018.3.2.>
②모든 분석관은 진술분석 업무처리 지침을 숙지하고 이에 따라 분석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지침을 제정하거나 수정하려고 할 때는 서면으로 법과학분석과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개정 2015.7.16., 20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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