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분석 규정 제25조 (정보 비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 또는 각급 검찰청에서 실시하는 진술분석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정보 비공개) 진술분석 관련 기록물 등은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 제4호, 그 밖의 경우에는 제6호에 의거하여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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