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분석 규정 제23조 (기록의 보존 및 폐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 또는 각급 검찰청에서 실시하는 진술분석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기록의 보존 및 폐기) 분석 종결된 기록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진술분석 기록철을 표지로 하여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제 29조의 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 순으로 철한 후 분석종료 다음 년도 1. 1.을 기준으로 하여 30년간 보존한다.
1.분석결과통보서
2.분석의뢰서
3.분석 및 영상녹화 동의서
4.면담과정확인서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진술분석 기록철
<별지 제6호 서식> 진술분석 기록철 분석번호 : 죄 명 : 분석대상자 : 피 의 자 : 고소인(피해자) : 참 고 인 : 의뢰인 : 지방검찰청 지청 검 사 : 형제번호 : 접수일자 :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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