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분석 규정 제23조 (기록의 보존 및 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 또는 각급 검찰청에서 실시하는 진술분석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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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분석 종결된 기록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진술분석 기록철을 표지로 하여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제 29조의 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 순으로 철한 후 분석종료 다음 년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기록의 보존 및 폐기) 분석 종결된 기록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진술분석 기록철을 표지로 하여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제 29조의 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 순으로 철한 후 분석종료 다음 년도 1. 1.을 기준으로 하여 30년간 보존한다.

1.분석결과통보서
2.분석의뢰서
3.분석 및 영상녹화 동의서
4.면담과정확인서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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