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분석 규정 제5조 (분석관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 또는 각급 검찰청에서 실시하는 진술분석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술분석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진술분석관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중에서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5.7.16.>
1.근무경력 3년 이상인 검찰수사관
2.진술분석관으로 채용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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