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분석 규정 제5조 (분석관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 또는 각급 검찰청에서 실시하는 진술분석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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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진술분석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진술분석관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중에서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이 지명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술분석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진술분석관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중에서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5.7.16.>
1.근무경력 3년 이상인 검찰수사관
2.진술분석관으로 채용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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