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분석 규정 제16조 (면담실시 장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 또는 각급 검찰청에서 실시하는 진술분석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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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분석 대상자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한 면담은 면담과정을 영상녹화할 수 있는 장비가 설치된 각급 검찰청의 여성 ㆍ 아동 조사실 등에서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면담실시 장소) 분석 대상자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한 면담은 면담과정을 영상녹화할 수 있는 장비가 설치된 각급 검찰청의 여성 ㆍ 아동 조사실 등에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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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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