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분석 규정 제16조 (면담실시 장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 또는 각급 검찰청에서 실시하는 진술분석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면담실시 장소) 분석 대상자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한 면담은 면담과정을 영상녹화할 수 있는 장비가 설치된 각급 검찰청의 여성 ㆍ 아동 조사실 등에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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