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분석 규정 제18조 (면담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 또는 각급 검찰청에서 실시하는 진술분석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면담 과정은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②분석 대상자를 면담할 때는 보호자의 입회를 허용할 수 있다. 단, 보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7.16., 2022.3.16.>
③면담 후 분석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 면담과정 확인서에 따라 면담과정의 이의 여부를 확인하고, 영상녹화CD 등에 서명날인토록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면담 과정 확인서
<별지 제4호 서식> 면담 과정 확인서 구 분 | 내 용 1. 면담 장소 도착시각 | 2. 면담 시작시각 및 종료시각 | □ 시작시각 : □ 종료시각 : 3. 사전 면담과정 내용 | 4. 기타 면담 과정에서 진행경과 확인에 필요한 사항 | 5. 면담 과정에 대한 이의제기나 의견 진술 여부 및 그 내용 | 20 . . .…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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