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분석 규정 제18조 (면담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 또는 각급 검찰청에서 실시하는 진술분석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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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면담 과정은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면담 과정은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②분석 대상자를 면담할 때는 보호자의 입회를 허용할 수 있다. 단, 보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7.16., 2022.3.16.>
③면담 후 분석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 면담과정 확인서에 따라 면담과정의 이의 여부를 확인하고, 영상녹화CD 등에 서명날인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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