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분석 규정 제20조 (결과통보서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 또는 각급 검찰청에서 실시하는 진술분석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건을 배당받은 주임 분석관은 법과학분석과장이 지명하는 2인의 진술분석관(이하 참여 분석관이라 칭함)과 합의를 거쳐 분석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야한다. <개정 2015.7.16., 2018.3.2.>
②분석관 상호간 의견교환은 별지 제8호, 제9호 서식에 의하고, 구체적 합의 절차는 진술분석 업무 처리지침을 따른다.
③참여 분석관 중 1인 이상이 주임 분석관의 분석방식, 최종의견 등에 동의할 경우에는 주임 분석관의 의견대로 결과통보하고, 참여 분석관 2인 모두 이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법과학분석과장이 제3의 분석관에게 재배당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7.16., 2018.3.2.>
④제3항에 따른 재배당 명령이 있는 경우, 주임 분석관은 사건 기록 등 자료 일체를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장에게 즉시 송부하여야한다. <개정 2015.7.16., 2018.3.2.>
⑤재배당 받은 사건의 진술분석도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분석 결과통보서 검토 의견서
<별지 제8호 서식> 분석 결과통보서 검토 의견서 | 분석 결과통보서 검토 의견서 | 분석 결과통보서 검토 의견서 | 분석 결과통보서 검토 의견서 | 분석 결과통보서 검토 의견서 | 분석 결과통보서 검토 의견서 분석번호 | 분석번호 | 의뢰일자 | 의뢰일자 | 검토회차 | 검토회차 | | | | ( )회 | (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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