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분석 규정 제20조 (결과통보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 또는 각급 검찰청에서 실시하는 진술분석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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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건을 배당받은 주임 분석관은 법과학분석과장이 지명하는 2인의 진술분석관(이하 참여 분석관이라 칭함)과 합의를 거쳐 분석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건을 배당받은 주임 분석관은 법과학분석과장이 지명하는 2인의 진술분석관(이하 참여 분석관이라 칭함)과 합의를 거쳐 분석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야한다. <개정 2015.7.16., 2018.3.2.>
②분석관 상호간 의견교환은 별지 제8호, 제9호 서식에 의하고, 구체적 합의 절차는 진술분석 업무 처리지침을 따른다.
③참여 분석관 중 1인 이상이 주임 분석관의 분석방식, 최종의견 등에 동의할 경우에는 주임 분석관의 의견대로 결과통보하고, 참여 분석관 2인 모두 이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법과학분석과장이 제3의 분석관에게 재배당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7.16., 2018.3.2.>
④제3항에 따른 재배당 명령이 있는 경우, 주임 분석관은 사건 기록 등 자료 일체를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장에게 즉시 송부하여야한다. <개정 2015.7.16., 2018.3.2.>
⑤재배당 받은 사건의 진술분석도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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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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