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분석 규정 제12조 (CD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 또는 각급 검찰청에서 실시하는 진술분석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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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분석 대상자에 대하여 영상녹화조사가 이루어져 CD가 있는 경우, 분석대상자가 면담을 거부하거나 면담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영상녹화 CD 등을 분석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석 대상자에 대하여 영상녹화조사가 이루어져 CD가 있는 경우, 분석대상자가 면담을 거부하거나 면담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영상녹화 CD 등을 분석할 수 있다. <개정 2015.7.16.>
②의뢰절차는 제10조 제1항, 제11조를 준용하되, 별지 제3호 서식은 첨부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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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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