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분석 규정 제12조 (CD분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 또는 각급 검찰청에서 실시하는 진술분석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석 대상자에 대하여 영상녹화조사가 이루어져 CD가 있는 경우, 분석대상자가 면담을 거부하거나 면담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영상녹화 CD 등을 분석할 수 있다. <개정 2015.7.16.>
②의뢰절차는 제10조 제1항, 제11조를 준용하되, 별지 제3호 서식은 첨부하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진술분석을 위한 면담 및 영상녹화 동의서
<별지 제3호 서식> 진술분석을 위한 면담 및 영상녹화 동의서 □ 면담에 대한 동의 본인은 귀청 20 형제 호 사건에 관하여 어떠한 불법적, 강제적인 압력이나 권유를 받음이 없이 자발적으로 면담을 받음은 물론, 추후 분석 결과가 법정에 증거로 사용되는 것에 동의하고, 분석의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권리와 함께 동의…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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