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사무분장규정 제16조의2 (법령정비총괄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 직제」 및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각 조정관ㆍ국ㆍ정책관ㆍ대변인ㆍ담당관ㆍ과 및 팀의 사무를 세부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의2(법령정비총괄과) 법령정비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법령정비 업무의 총괄 및 조정
가.법령정비 관련 긴급 현안에 대한 대처
나.중장기 법령정비 관련 검토ㆍ연구
다.법령정비 절차의 개선 방안 연구 및 검토
라.새로운 법령정비 제도의 도입 및 선진 법령정비 제도의 연구ㆍ분석
마.법령정비 관련 관계 기관 및 부처 등 대외기관 협조업무의 총괄ㆍ지원
2.법령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3.법령정비 기준의 수립
4.불합리한 법령의 정비를 위한 전수조사 및 분석
5.규제개혁 등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법령의 발굴ㆍ정비
6.법령정비 관련 통계 및 사례 관리
7.그 밖에 법령의 정비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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