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사무분장규정 제16조의3 (법령정비지원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 직제」 및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각 조정관ㆍ국ㆍ정책관ㆍ대변인ㆍ담당관ㆍ과 및 팀의 사무를 세부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의3(법령정비지원과) 법령정비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국민 제안 사항 등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의 발굴ㆍ정비
2.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의 정비
3.위헌결정법령의 정비
4.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업무의 총괄ㆍ조정
5.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의 제정 및 보완
6.어려운 용어의 법령 사용 방지
7.현행 법령 내 어려운 용어의 발굴ㆍ정비
8.심사 의뢰된 법령에 대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검토
9.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점검 및 관리
10.법령용어의 개선 연구 등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개선방안 연구
11.「국어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국어책임관의 임무
12.알기 쉬운 법령정보의 시각화 연구ㆍ개발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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