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사무분장규정 제16조의4 (법령품질개선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 직제」 및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각 조정관ㆍ국ㆍ정책관ㆍ대변인ㆍ담당관ㆍ과 및 팀의 사무를 세부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의4(법령품질개선과) 법령품질개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법령 품질 개선 업무의 총괄 및 조정
2.「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운영
가.입법영향분석 제도의 개선 방안 연구 및 검토
나.입법영향분석 연구용역 관리
다.입법영향분석을 통한 제도 개선 과제 도출
라.제도 개선 과제 관련 부처협의 및 정비추진 상황 관리
3.법령정비에 대한 사후관리 기준의 수립
4.법령 품질 개선을 위한 법령의 조사ㆍ연구
5.불합리한 법령의 발굴ㆍ정비 지원
6.「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의3에 따른 법령의 일괄정비 협업체계 구축 및 입법지원
가.협업정비 관련 대내외 대응 총괄
나.협업계획 수립
다.유사한 내용의 제도 개선 과제 발굴
라.협업과제 관련 입안 지원
마.협업과제 일괄정비
바.협업과제 추진상황 점검 및 관리
7.그 밖에 법령 품질 개선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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