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사무분장규정 제26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 직제」 및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각 조정관ㆍ국ㆍ정책관ㆍ대변인ㆍ담당관ㆍ과 및 팀의 사무를 세부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의2(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국가법령정보센터의 운영 및 서비스 개선
2.인공지능 법령정보 검색 서비스의 구축 및 운영
3.대한민국 현행 법령 등 법령 정보의 디지털화 및 관리
가.제ㆍ개정되는 모든 법령에 대한 DB 구축 및 관리
나.훈령ㆍ예규ㆍ고시, 공공기관 규정, 법령유권해석 등의 DB 구축 및 관리
다.입법의견,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등에 대한 법령별 DB 구축 및 관리
4.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 등의 법령정보 공동활용 체계 구축 및 운영
5.처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가.처 내 보유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ㆍ시행
나.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및 품질관리 수준진단 평가 대응
다.공공데이터 제공 요청 및 민원 관리
라.처 내 공공저작물의 등록ㆍ개방 및 관리
6.처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가.처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나.데이터기반행정을 통한 법제업무 혁신
다.공동활용데이터 활용 관리
라.법제처 메타관리시스템의 메타데이터 등록 및 현행화 수행
마.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평가 대응
7.해외 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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