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기본운영규정 제10조 (기획지원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훈령소관 ·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이하 "고객상담센터" 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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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획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기획지원과) 기획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기관운영계획의 수립ㆍ실행ㆍ평가
2.책임운영기관 운영계획 수립 및 성과평가 등 책임운영기관 관련 업무
3.인사ㆍ복무ㆍ보안ㆍ문서ㆍ서무 및 관인관리
4.예산ㆍ경리ㆍ물품 구매, 장비ㆍ물품 및 청사관리
5.정부 정책ㆍ제도 관련 교육(법정 의무 교육 포함) 실시
6.전화상담시스템 운영ㆍ관리
7.고객만족도 평가 및 만족도 향상 방안의 수립ㆍ운영
8.상담유형 분석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
9.각종 통계작성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전화상담과 및 인터넷상담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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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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