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기본운영규정 제12조 (인터넷상담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이하 "고객상담센터" 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인터넷상담과) 인터넷상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 접수ㆍ이송
2.고용노동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3.고용노동 관련 민원통합관리시스템 처리
4.고용노동 관련 팩스ㆍ서면 질의 처리
5.스마트폰ㆍ홈페이지 질의에 대한 상담
6.인터넷 포털(네이버 등)의 질의에 대한 답변 관리
7.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인의 고충ㆍ불만사항 해소
8.기타 전화상담과에 속하지 않는 제반 상담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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