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기본운영규정 제43조 (회계담당공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이하 "고객상담센터" 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회계담당공무원) 회계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에 의하여 회계담당공무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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