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기본운영규정 제7조 (소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훈령소관 ·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이하 "고객상담센터" 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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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객상담센터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임기제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객상담센터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임기제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소장은 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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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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