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기본운영규정 제56조 (기본운영규정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이하 "고객상담센터" 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6조(기본운영규정의 변경) 이 기본운영규정을 변경한 경우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기본운영규정을 제정하는 경우
2.인건비 총액의 변동을 수반하는 하부기구의 설치
3.인건비 총액의 변동을 수반하는 공무원의 종류별ㆍ직급별 정원 조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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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 계약제52조 · 준용제53조 · 운영제54조 · 보수조정심의위원회제55조 · 자체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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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 시행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