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기본운영규정 제57조 (시행세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훈령소관 ·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이하 "고객상담센터" 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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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의 고객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타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소장이 따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7조(시행세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의 고객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타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소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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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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