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기본운영규정 제54조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이하 "고객상담센터" 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공무원의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객상담센터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보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보수위원회는 보수지급과 관련된 소속공무원의 의견수렴, 자율항목의 지급액 조정 등 인건비 운영에 관련된 사항,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 기타 총액인건비제 보수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소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③보수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장이 별도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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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 물품구입제50조 · 결산제51조 · 계약제52조 · 준용제53조 ·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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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 자체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제56조 · 기본운영규정의 변경제57조 · 시행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