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기본운영규정 제42조 (예산의 운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이하 "고객상담센터" 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객상담센터의 예산은 고용노동부의 일반회계 및 고용보험기금에 별도의 책임운영기관 항목을 설치 운용한다.
②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민간기업체ㆍ연구기관ㆍ단체 등과 협정에 의해 공동사업이나 수탁ㆍ위탁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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