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기본운영규정 제55조 (자체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이하 "고객상담센터" 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제52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제 운영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따로 고객상담센터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을 제정하거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소장이 제1항에 따른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때에는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7개 펼치기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0조 · 결산제51조 · 계약제52조 · 준용제53조 · 운영제54조 ·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제55조 · 자체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지금 보는 조문
제56조 · 기본운영규정의 변경제57조 · 시행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