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기본운영규정 제47조 (예산 이ㆍ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이하 "고객상담센터" 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세출예산의 각 과목 상호간에 이용 또는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과목 및 그 금액과 이유를 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소장은 장관이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정한 전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장관의 승인 없이 소장이 직접 전용할 수 있다.
③소장은 동조 제2항에 따라 세출예산을 자체적으로 전용하였을 경우에는 전용과목 및 그 금액과 사유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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