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기본운영규정 제48조 (예산의 이월)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이하 "고객상담센터" 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8조(예산의 이월) 국가재정법 제48조 제2항 및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경상적 성격의 경비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였을 경우 이월조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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