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기본운영규정 제31조 (전직시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훈령소관 ·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이하 "고객상담센터" 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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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직시험의 시험과목ㆍ시험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해당 인사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전직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치지 아니하고 소속공무원을 전직시킬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전직시험 등)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직시험의 시험과목ㆍ시험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해당 인사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전직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치지 아니하고 소속공무원을 전직시킬 수 있다.

1.「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를 그 자격증에 상응한 직급으로 전직할 경우
2.이전에 재직한 직렬로 전직시킬 경우
3.직무내용이 유사한 공무원 상호간의 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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