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기본운영규정 제6조 (근무규칙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이하 "고객상담센터" 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담당공무원은 국민신문고ㆍ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전화상담원은 고객상담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담시스템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민원담당공무원의 근무일 및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고, 전화상담원의 근무일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은 고객상담센터 취업규칙에 따른다. 다만, 소장은 전체 상담량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상담원의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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