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기본운영규정 제28조 (채용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이하 "고객상담센터" 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은 신규채용, 승진 및 전직시험으로 구분하여 직급별로 실시한다. 다만, 단독으로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장관에게 채용시험을 요청할 수 있다.
②신규채용시험은 공개경쟁시험 또는 경력경쟁채용시험의 방법에 의한다.
③소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임용의 대상이 되는 업무의 능률성ㆍ전문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험의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④합격자는 서류전형ㆍ필기시험ㆍ실기시험ㆍ면접시험 등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의 방법을 일부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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