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기본운영규정 제23조 (인사관리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이하 "고객상담센터" 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인사관리의 원칙) 소장은 시행령 제18조에 의해 위임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행사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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