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기본운영규정 제25조 (임용권)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훈령소관 ·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이하 "고객상담센터" 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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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임용권을 행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임용권) 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임용권을 행사한다

1.5급 또는 5급 상당 공무원의 전보
2.6급 이하 공무원, 6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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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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