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기본운영규정 제20조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이하 "고객상담센터" 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고객상담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업무 중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민간위탁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수탁대상기관의 인력ㆍ조직ㆍ시설ㆍ재정상태ㆍ공신력ㆍ운영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정한 법인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7개 펼치기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