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기본운영규정 제49조 (물품구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이하 "고객상담센터" 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품 구입시 조달청 지정품목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적용 받는 물품은 조달청을 통하여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예산절약 및 긴급을 요할 시는 자체구매를 할 수 있다.
②물품구입시는 필히 검수공무원이 검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7개 펼치기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