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기본운영규정 제5조 (근무자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이하 "고객상담센터" 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담당공무원과 전화상담원은 민원업무처리와 전화 및 채팅상담에 정성을 다하여야 한다.
②민원담당공무원과 전화상담원은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용노동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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